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59
판결선고
2018. 4. 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54,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F의 확인증, 탁상달력, 방송 화면 캡쳐,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증거에 의하면 실질적 사업주는 전 사업주 명의자 G이 아니라 피고인일 뿐 아니라, 설령 G이 사업주로 있던 당시에 피고인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G으로부터 사업양수를 하였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다거나 해고 또는 퇴직 처리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