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7구합203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31. 주식회사 MS스틸에서 퇴사한 후 2015. 2. 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1,168.48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아 합계 3,705,1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4. 14. 해외 체류 중이었음에도 원고의 언니가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제3차 구직급여 1,152,71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16. 6. 29. 원고가 수령한 제3차 구직급여 1,152,71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