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졍위
수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I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13동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5.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6. 1. 27.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574,545,26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피고가 위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배분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수영세무서장은 2016. 4.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 등은 I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결국 B 등에 대한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그 밖의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갑 제1, 9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B 등은 I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B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I은 2001. 2. 8.경부터 측지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등 측량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K는 2005. 3. 30.부터 2012. 11. 16.까지는 I 대표이사로서 2012. 11. 16. 이후에는 대표이사 L과 함께 I을 운영하였다.
B 등은 2014. 12. 29. ~ 2015. 4. 9. I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후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15. 1. 6. ~ 2015. 4. 17. '사업장명 I, 사용자 실제 대표 K, 명의 대표 L'이라 기재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B 등의 위 체불금품 확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또한 B 등은 I을 피고로 위 체불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거나 청구취지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8844, 2015가단26128, 2015가단3460, 2015가소457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11836, 다만 G은 재판과정에서 150만 원을 변제받아 체불금 중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4,98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음).
K는 I의 실제 대표자로서 B, C, D, G, H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1.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1090, 1521(병합), 부산지방법원 2016노1365 판결].
K는 I을 운영하면서 2009. 4. 9.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는 I의 자회사로 운영하였고, 2009. 5. 18.부터 2012. 12. 14.까지 K의 배우자가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K는 2014. 11. 15. M의 본점이 강릉시 N아파트, 101동 302호로 이전되기 전까지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2014. 1. 22. 설립되었는데, K는 2014. 4. 14.까지 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B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대략 I, M, O의 순으로 그 근무지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B 등은 근무지를 변경하면서도 근무기간이 연속하여 계속 이어지고 변경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이환기 우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