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10, 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질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6. 4. 7. 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066호), 항소심 법원(같은 법원 2016노1413호)은 2016. 9.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9. 30. 구속되어 OO구치소에서 2017. 1. 30. 만기 출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부터 2017. 1. 30.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구치소 수감을 사유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는 상병보상연금 5,359,160원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 2016. 11. 15. 같은 사유로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상병보상연금 청구기간 동안 수감되었더라도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어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판단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수감기간 동안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일반 민간에서의 취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요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질등급을 받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감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