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3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4. 15.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1,358,496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은 위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2016. 11. 9.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9142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58,496원 및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부산시 자동차매매조합을 통하여 이전등록대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로부터 이전등록대행 또는 중고차 알선 딜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수에 따른 수수료 내지 수당을 받았을 뿐, 일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입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과의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일정한 돈을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D도 당시 피고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이던 E로부터 원고를 경리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 근로계약서에 대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2015. 3.경 및 2015. 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를 다시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2개월을 제외하면 퇴직금 지급사유인 12개월 미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근무한 날이 1년"일 것을 퇴직금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월급 반환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월급이 반환되었다는 것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2달분의 급여를 원고에게 송금하고, 원고가 다시 이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의 실제 사업주였던 E과의 금전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위 급여를 반환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송금하여 주고 다시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해명이 더 믿을만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현재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는 C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실제 사업주가 현재 사내이사 C이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