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491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60,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7,58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KT 소유의 통신주만 등주할 수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등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② 긴급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부득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등주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지침상 회사 내의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도구 등을 모두 제공하고 안전장비의 착용을 교육하였음에도, 원고가 전신주의 고정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피고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가운전보조금과 개통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나.

판단

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바, 을 1(산업안전 교육자료), 을 2(보호구 지급대장), 을 3(안전교육 대장, 가지번호 포함), 을 8(등주작업시 안전관리)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나 근로계약상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을 7(한전주 사용시 업무지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산업안전교육이나 정기안전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지침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지침이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으며,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정당함.

3)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5(최초평균임금산정내역,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임금내역 중 자가운전보조금과 개통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17. 6. 14.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7,582,6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이 취소될 경우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