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2015. 8. 24.부터 2016. 10. 10.까지, 원고 B은 2015. 9. 30.부터 2016. 10. 10.까지 각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위 각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원고 A이 3,328,765원, 원고 B이 3,031,26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328,760원, 원고 B에게 3,031,2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피고 대표이사는 법인사업체(피고)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개인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D은 2016. 11.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 및 위 각 퇴직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는 D이 조사 당시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역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