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는바, 2016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임금 총 1,200만 원(= 월 300만 원 × 4개월)을 구함.
판단
갑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약식명령) 등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공제 및 상계 주장
원고가 지급받은 2015년 12월분 임금 300만 원 중 입사 전인 2015. 12. 1.부터 2015. 12. 7.까지의 임금 7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
원고가 청구한 임금 중 3개월분 급여에 대한 제세공과금 총 90만 원이 공제되어야함.
상무관리 이사인 원고가 직원들의 채용, 관리, 직무감독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1,2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2월분 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5년 12월분 임금을 3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부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부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4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