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559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18,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신축공사를 하면서 C을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D이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5.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 비계에 올라 외벽의 철선을 제거하고 방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5:11에 119안전센터에 신고되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 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금 74,390,300원(= 휴업급여 19,213,600원 + 요양급여 11,814,700원 +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특성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비계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춘 난간을 설치하고 원고와 같이 키가 작은 작업자를 위해 안전줄이나 안전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건물 외벽에 나와 있는 철선에 발이 걸려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틈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비계 바깥쪽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상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또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피고의 과실은 60%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향후 치료비 8,134,400원, 기왕치료비 2,446,320원, 위자료 32,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40%임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548,432원[= (향후 치료비 8,134,400원 + 기왕 치료비 2,446,320원 + 위자료 32,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 콘크리트 벽체에 나와 있는 철선을 제거하고 방수작업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위와 같은 작업의 특성상 공작물의 설치 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추락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모 등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난간을 2줄씩 설치하였으며, 안전발판도 마련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피고는 C을 운영하는 D에게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D이 원고를 고용한 실 사용자임에도 피고는 D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미리 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준비해 두면, D이 고용한 원고 등이 피고 소속 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자재들을 이용하여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거시한 각 증거, 갑 제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높이 약 2m 30m이상 높이의 건물 외부 비계에 올라 외벽과 창문틀 사이의 틈을 시멘트 등으로 메우는 '사춤' 작업을 진행하다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한 사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2m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별도의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을 지시·감독할 현장관리자나 D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하던 현장의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1줄만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공사현장 비계 부분에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2줄 이상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지시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침에 원고의 처와 함께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작업을 하는 등 잘못이 있고, 특히 원고가 수행한 사춤 작업은 무게 약 500그램인 총 모양의 가벼운 기구로 시멘트 등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위 과정 자체에서는 별다른 진동이 없어 원고의 균형을 잃게 할 만한 위험이 크지 않고, 외벽의 콘크리트 벽체에 나와 있는 철선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그 길이는 5cm 정도에 불과한바,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산정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향후 치료비는 연 5%의 비율에 의한다.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2,295,328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2)

향후치료비

가)

성형외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2018. 7. 26.)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산, 8,134,400원(갑 제8호증)

나)

현가 산정 :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향후치료비 표 기재와 같이 6,100,800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비율 30%

치료비 손해 2,518,838원[= (2,295,328원 + 6,100,800원) × 30%, 원 미만 버림]

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74,390,300원을 수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518,838원(= 치료비 손해 2,518,838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