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D은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근로자 D이 2016. 11. 10.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 일당 6만 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같은 달 30. 해고된 점,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D은 2016. 11. 30.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서 정한 '일용노동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세용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