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도급회사인 E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기성금으로 수령하고도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근로자들을 안심시킨 후 연휴를 틈타 잠적하여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3억 2,236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임금체불 액수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그 후 위 기성금을 지인들을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고, 사전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미리 처분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29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박블록 조립회사인 주식회사 F의 경영사정이 다소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6. 4. 25.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