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9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5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780만 원을 넘는 점, 근로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도급업체가 근로자 F에게 60만 원, J에게 260만 원, G에게 36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F에게 체당금 283만 원, H에게 체당금 70만 원, J에게 체당금 260만 원, G에게 체당금 300만 원, I에게 체당금 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