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02년경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