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40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7명에게 총 1,48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J에게 미지급 임금 85만 원을, 근로자 I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 127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F이 체당금 3,110,000원, 근로자 G이 체당금 2,007,740원, 근로자 H이 체당금 1,325,000원, 근로자 K이 체당금 4,000,000원 등 총 10,442,740원을 지급받은 점, 당심에서 근로자 K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 828,33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