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883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7고단1921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4월 및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노조에 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1,5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 O에게 1,700만 원이 반환된 것 외에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 중 대부분을 청탁을 위해 타인에게 재차 교부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금액은 약 3,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 O이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노조에 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불량한 점, 이 부분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이 취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K노조에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