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40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약 6,45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