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E와 합의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이종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