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단34118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2005. 12. 28.부터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7. 1. 4.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F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등기되었으며 F는 2008. 9. 18. 조합장을 사임하였고 2009. 1. 4. 조합장에서 퇴임한 것으로 2011. 12. 30.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추진위원회는 2006. 7. 28. 피고 설립 시까지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매월 100만 원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07. 3. 1. 조합장에게 매월 보수 180만 원, 판공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4. 사망하여 처인 원고 D, 자녀들인 원고 A, B,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한 2005. 12. 28.부터 2006. 12. 17.까지 급여 11,666,666원(100만 원 x 11개월 20일), 피고 조합장으로 근무한 2006. 12. 18.부터 2011. 4. 16.까지 급여 9,360만 원(180만 원 X 51개월 30일), 상여금 3,060만 원(180만 원 × 17회), 판공비 2,080만 원(40만 원 × 52개월), 퇴직금 7,797,945원 등을 합한 164,464,611원의 보수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 조합장으로 근무한 2005. 12. 28.부터 2008. 9. 18.까지의 급여, 상여금, 판공비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권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보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 조합장 직위에 있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이는 매월 정기 또는 매년 4회 분기당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2008. 9. 18. 피고의 조합장을 사임하였고, 2014. 8. 4.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2.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보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수금을 시공사가 선정되고 주거래 대출은행이 정해지면 소급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7. 11. 24. 시공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G과 2018. 1. 5.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2. 8. H을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였는바, 2018. 2. 8. 이후부터 망인의 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6, 7,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보수금에 대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