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회사는 원고에게 414,399,709원과 그 중 411,332,770원에 대한 2018. 10. 18.부터, 3,066,939원에 대한 2016. 5. 13.부터 각 2020. 9. 10.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회사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는 가나(GHANA)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으로, 가나를 기국으로 하는 E(E, IMO Number F,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 및 운항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선박으로 주로 대서양에서 참치 잡이를 하는 원양어업을 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선박관리업, 선원인력 송출입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부산 중구에 본점을 둔 국내 법인으로, 2012. 1.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관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피고 D은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어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둔 국내 법인으로, 2018. 12. 31. 현재 피고 C의 발행주식(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 C와 사이에 실 조업기간 16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어로계약(선원계약, 이하 '이 사건 선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경부터 대서양 등 원양 조업을 나가는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이던 2016. 5. 13. 08:00경 조업을 마친 후에 기관실 선원의 소형 보트(NET BOAT) 수리 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중,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갑판부 선원이 갑판 상층부에서 크레인으로 파야오[PAYAO, 참치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하여 바다 위에 띄우는 인공 어초(魚礁)]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야오에 걸린 이 사건 선박의 다른 부분(보조슈터)이 밀려나면서 원고의 허리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치료 등 이 사건 사고 후의 진행 상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부분의 심한 통증과 허벅지 아래쪽의 감각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2016. 5. 13. 바로 가나로 후송되어 2015. 6. 1.까지 가나 현지 병원에서 척추체고정유합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국내로 후송되었고, 2016. 6. 2.부터 2016. 6. 28.경까지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G병원, 서울 양천구 소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G병원에서 '척수손상' 진단을,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NOS,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T11 및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척수 압박' 진단을 받았다.
이후로도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소재 I병원, 인천 부평수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천 병원, 부천시 소사구 소재 J 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8. 12. 7.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하지) 1급의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9. 11.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중증의 하반신마비, 중증의 신경인성 방광, 중증의 신경인성 장의 각 병증이 계속되고 있고, 여명기간 내내 하바신마비와 관련하여 욕창방지를 위한 관리가, 신경인성 방광과 관련하여 이소성 골화증, 불인성 통증, 요로감염 등 이차적인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및 치료가 각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19, 4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K병원(성형외과) 및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피고 B은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선원인력 송출업무를 대행한 선원관리사업자로서, 선원법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선원법에 위반하여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시보상금을 선원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지급받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선원법상 재해보상(일시보상금, 이하 '일시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책임 또는 이를 위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원법상 적법한 일시보상금 643,934,713원에서 피고 B이 이미 지급한 일시보상금 195,888,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448,045,81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C의 업무를 대행하는 관계에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 7. 16. 원고(원고의 딸 M)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으로 총 195,888,900원(= 장해보상일시금 175,823,633원 + 특별보상금 20,065,26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 B이 선원법 제2조 제3호의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으로서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6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각 재해보상 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선원법 제94 내지 제102조). 2 선원법 제112조 제3항은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임입법에 근거한 선원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그 업무의 범위를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선원 명부의 작성·비치 및 공인신청, 승선·하선의 공인 신청,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구인등록,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수수료 납부, 선원급여명세서 제공의 단순 업무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박의 선원관리계약(제3-4항)에서는 선주인 피고 C가 '선원의 임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0호(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선주 부담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명령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자 원고와 직접 이 사건 선원계약을 체결한 피고 C는 사실상 피고 D이 지배·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다. 또한 피고 D은 면접을 보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원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여하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원고와 실질적·현실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 D이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동시에 피고 D이 고용한 이 사건 선박의 갑판부 선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D은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의 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선원법상 미지급 일시보상금이 인정될 경우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일시보상금 상당의 448,045,813원(= 643,934,713원 – 195,888,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1,012,061,980원[= 일실수입 259,640,743원(= 2018. 7. 16.까지 일실수입 313,186,243원 – 당시까지 지급된 상병보상금 53,545,500원, 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406,674,693원은 위 미지급 일시보상금 448,045,813원으로 전액 공제됨) + 향후치료비 33,331,403원 + 보조구 16,194,657원 + 향호개호비 602,895,187원 + 위자료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일시보상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C와 연대하여 기지급받은 일시보상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 1,222,847,783원[= 일실수입 470,426,536원{= 259,640,743원(= 2018. 7. 16.까지 일실수입 313,186,243원 – 당시까지 지급된 상병보상금 53,545,500원) + 210,785,793원(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406,674,693원 – 기지급 일시보상금 195,888,900원) + 향후치료비 33,331,403원 + 보조구 16,194,657원 + 향호개호비 602,895,187원 + 위자료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피고 D은 피고 C의 발행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피고 C와 동일한 사업체가 아니다. 또한 피고 D은 사실상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판단
피고 D이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여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D이 피고 C의 발행주식 4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11, 14, 15, 16, 23, 26 내지 36, 38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직원이 2012. 6.경 피고 C 소유의 N의 선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원고를 면접하였던 사실, 피고 C가 피고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룹사, 원양어업 선단으로 소개되어 있고, 피고 D의 감사보고서에 해외 계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이 2003. 3.경 피고 C에 운영자금 1,244,800,000원을 대여하였던 사실, 피고 D이 2008. 1. 22. 피고 C에 선박 건조자금 37,448,000,000원을 대여하였던 사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출장복명서에 피고 C가 피고 D의 가나 현지법인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해외의 언론자료에 피고 D이 피고 C의 모회사로, 가나 수산청 자료에 피고 D이 피고 C의 최대 주주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이 직원들을 피고 C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에 선박에 필요한 물품, 선박 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피고 D에 알리거나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이 피고 C를 사실상 지배·운영하여 피고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 내지 법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C는 가나에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피고 D과 독립된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가 피고 D은 국내의 회사들이 피고 C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선용품을 수출을 하는 것을 중개하고, 각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하고 있다. 나 피고 D이 피고 C에 2003. 3.경에 대여하였던 운영자금은 그 이자율이 7.5%, 2008. 1.경에 대여하였던 선박 건조자금은 그 이자율이 9.5%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에 피고 D에 알리거나 요청하였던 선박 필요 물품, 선박 수리 등 업무 관련한 사항들을 피고 C에게도 함께 알리거나 요청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피고 D이 피고 C에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 C 소유의 선박 관리나 수리 등에 관여한 것은 피고 C와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자신의 영업이나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 C는 2012. 1.경부터 피고 B과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한 피고 C 소유 선박의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선원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선원수첩에도 원고가 2012. 6.경 취업 및 승선하였던 피고 C 소유의 N와 관련한 근로계약 관계를 표시하는 란에 선주로 피고 B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 C에는 피고 D이 파견한 직원들 외에도 피고 C가 가나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다. 5 피고 D이 피고 C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피고 C와 계열사 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 C를 동일한 법인으로서 지배·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D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선박 갑판부 선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D의 직원이 2012. 6.경 피고 C 소유의 N의 선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원고를 면접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에 선박 필요 물품, 선박 수리 등 업무 관련 사항들을 피고 D에 알리거나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원고와 근로관계에 있는 원고의 사용자인 사실과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선박 갑판부 선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용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선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이고, 원고에게 급여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을 지급한 당사자도 피고 C이다. 2 피고 C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 운항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 D이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에 피고 D에 알리거나 요청하였던 선박 필요 물품, 선박 수리 등 업무 관련 사항들을 피고 C에게도 함께 알리거나 요청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선박 물품 및 선박 수리 등의 요청이나 보고 외에 달리 피고 D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원고를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4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선박 갑판부 선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그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피고 C는 이 사건 선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선원법이 정하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승선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 C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C가 고용한 이 사건 선박의 갑판부 선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도 하므로, 피고 C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의 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선원법상 미지급 일시보상금이 인정될 경우 피고 B, D과 연대하여 위 일시보상금 448,045,813원(= 643,934,713원 – 195,888,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1,012,061,980원[= 일실수입 259,640,743원(= 2018. 7. 16.까지 일실수입 313,186,243원 – 당시까지 지급된 상병보상금 53,545,500원, 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406,674,693원은 위 미지급 일시보상금 448,045,813원으로 전액 공제됨) + 향후치료비 33,331,403원 + 보조구 16,194,657원 + 향호개호비 602,895,187원 + 위자료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일시보상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D과 연대하여 기지급받은 일시보상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 1,222,847,783원[= 일실수입 470,426,536원{= 259,640,743원(= 2018. 7. 16.까지 일실수입 313,186,243원 – 당시까지 지급된 상병보상금 53,545,500원) + 210,785,793원(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406,674,693원 – 기지급 일시보상금 195,888,900원) + 향후치료비 33,331,403원 + 보조구 16,194,657원 + 향호개호비 602,895,187원 + 위자료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C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선원계약에 따른 선원법상 일시보상금 195,888,900원(= 장해보상일시금 175,823,633원 + 특별보상금 20,065,267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소형 선박 수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고, 당시 함께 진행되었던 파야오 이동 작업의 상황을 살펴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이러한 원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 C가 그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던 해외치료비 26,490,415원, 간병비를 포함한 국내치료비 117,270,880원, 상병보상비 56,140,350원, 일시보상금 195,888,9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
관할 및 준거법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대한민국에 상거소자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가나에서 설립된 법인이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선원계약과 관련한 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1조).
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도모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및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2544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이 법원에 관할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전체는 민사소송법 제5조, 제25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금전채권으로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우리나라인 점, 피고 C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응소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그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선원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청구와 이 사건 선원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선원계약에서 재해보상을 우리나라 선원법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한 점(갑 제18호증), 피고 C는 이 사건 선원계약을 포함한 피고 C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선원계약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인 피고 B과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선원관리계약에서 피고 C가 고용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정한 점(을 제1호증), 원고가 우리나라 법에 근거하여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C가 준거법을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선원계약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선원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도 그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우리나라 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선원법상 일시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시보상금 지급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원계약에서 재해보상을 우리나라 선원법에 따로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승선하여 근무한 이 사건 선박은 대서양 등 국외의 원양조업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시기와 장소, 이 사건 사고 후의 진행 상황과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년이 지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C는 선원인 원고에게 선원법에서 정하는 일시보상금과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시보상금 지급책임의 범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승선평균임금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선원법상 일시보상금의 산정에 적용될 승선평균임금에 관하여, 원고는 원칙적으로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어선원이므로 선원법 제5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어선원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어선원에 대한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주된 취지는 어선원들은 임금을 생산수당이나 비율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라도 개별 선박의 어획량과 어획금액, 정산시점 등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 이를 그대로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점, 2 위와 같은 특례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정하는 기준이지 최대한을 정하는 기준은 아닌 점(선원법 제26조), 3 어선원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하였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산정된 승선평균임금이 위 특례규정에 의한 경우보다 많은 경우에도 위 특례규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위 특례규정을 둔 취지와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원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점, 4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이 1년 정도로서 충분히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이는 위 특례규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될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기초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5. 13. 이전의 2016. 2. 13.부터 2016. 5. 12.까지 3개월 승선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아래의 산정내역 표 기재와 같이 35,785,3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는 90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2016. 2. 13.부터 2016. 5. 12.까지 3개월 동안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아래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397,615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우리나라 통화의 경우 원 미만, 미국 통화 달러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 일시보상금 계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원법상 일시보상금은 합계 607,221,670원[= 선원법 제98조 일시보상금 586,084,510원(= 승선평균임금 397,615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장해 1급의 장해일시보상금 산정일수 1,474일) + 선원법상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특별보상금 21,137,160원(= 미화 12달러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 1급의 장해일시보상금 산정일수 1,474일 × 2020. 7. 9. 최종 O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1,195원/달러)]이다.
공제 한편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으로 총 195,888,900원(= 장해보상일시금 175,823,633원 + 특별보상금 20,065,267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은 411,332,770원(= 607,221,670원 – 195,888,900원)이 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선원계약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선원법상 일시보상금과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특별보상금)으로, 411,332,77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8.<16>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장해보상일시금 175,823,633원 + 특별보상금 20,065,267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은 411,332,770원(= 607,221,670원 – 195,888,900원)이 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선원계약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선원법상 일시보상금과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특별보상금)으로, 411,332,77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8.<16>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 195,888,900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8. 7.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선원법상 일시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선박소유자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 선원이 선박소유자에게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는 점(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C에 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일시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이 사건 선박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소형 보트 수리 작업 및 파야오를 이동시키는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작업 반경을 확보하거나 작업 순서를 조정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피고 C가 사용자로서 지휘·감독하는 이 사건 선박의 갑판부 선원이 조업에 필요한 파야오 이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잘 살펴 크레인을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선원계약에 부수하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기관장으로서 소형 보트 수리를 감독하고 있었는바, 작업 중의 위험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2 파야오 이동 작업은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참치잡이 배에서는 일상적인 것으로 참치잡이 배의 승선경력이 많은 원고도 그 작업 방법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당시 파야오 이동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원고는 본인의 지시로 파야오 이동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선장의 지시로 파야오 이동 작업이 재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감독을 하는 등으로 원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야오 이동 작업의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작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원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K병원(성형외과) 및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가) 성별 및 생년월일: P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59세 7개월 정도) (나) 여명종료일: 2033. 7. 19.[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일 2020. 4. 3. 기준 통상의 기대여명보다 7년 단축됨, 피고 C는 원고의 여명단축은 감정일이 아닌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6. 5. 13.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해당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아닌 감정일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이 약 7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동연한 및 소득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가동연한인 65세까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에 의한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는 60세까지 선원법 제5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어선원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보통 도시인부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월 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도 원고가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가동연한 동안의 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한편 봉급생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이 될 때까지 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94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박직원법상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선원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선원계약의 계약기간은 만 60세<17>에 가까운 2016. 8. 25.까지인 점(갑 제19호증),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민간 부분에서도 2017. 1. 1.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된 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2016. 9. 28.까지는 적어도 기관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21. 9. 28.까지는 선원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가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397,615원인 점, 원고가 1978년 Q전문대학(기관과)을 졸업한 계속하여 기관사 면허를 가진 선원으로 일해왔고, 2007년경부터는 어선의 기관장으로서 승선해 온 점, 원고와 같은 선망 원양어선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6년의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른 통계소득이 뒤에서는 보는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월 소득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관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위 2016. 8. 25.까지 원고의 월 소득액은 앞서 본 승선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1,928,450원(= 승선평균임금 397,615원 × 30일)으로 인정할 수 있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현재의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인한 극도의 중증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 마비) 장해: 100% (5) 일실수입 계산: 194,827,920원 아래 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4,827,920원이다[다만 원고가 선원법상 재배보상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제를 위하여 상병보상의 지급 말일인 2018. 7. 16.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25,038,399원 K병원(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일 2019. 7. 10.) 및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일 2020. 4. 8.)에 의하면, 각 감정일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판단하고 있으나, 각 감정일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0. 7. 9.까지 부분의 손해는 기왕치료비로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2020. 7. 9. 다음날인 2020. 7. 10.부터 위 기대여명일 2033. 7. 19.까지 부분에 대한 손해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향후치료비는, 성형외과 부분의 선상반흔과 관련하여 반흔성형술 비용 4,160,304원, 반흔연고제 비용 415,200원, 레이저치료 비용 406,770원, 재활의학과 부분의 신경인성 방광과 관련하여 검사 및 치료 비용 20,056,125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7. 10. 최초 지출하여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다)으로 합계 25,038,399원(= 4,160,304원 + 415,200원 + 406,770원 + 20,056,125원)이다.
향후 보조구비: 14,793,550원 앞서 향후치료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2020. 7. 9. 다음날인 2020. 7. 10.부터 위 기대여명일 2033. 7. 19.까지 부분에 대한 손해만을 향후 보조구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향후 보조구는, 재활의학과 부분과 관련하여 휠체어 비용 8,418,800원, 욕창방지용 방석 비용 2,132,190원, 목욕의자 비용 850,260원, 침대매트 비용 3,392,300원으로 합계 14,793,550원(= 8,418,800원 + 2,132,190원 + 850,280원 + 3,392,300원)이다.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선 장,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도 식사 자체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전동 휠체어 등 보조구를 이용하는 경우 약간의 도움으로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는 등의 상황과 그 외에 원고의 건강상태, 개호의 난이도와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H병원에서의 2차 수술 후 회복기간은 2016. 7. 11.까지는 성인 1일 8시간의 개호가, 그 이후부터 기대여명일까지는 성인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기왕개호비는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를 계산하되 피고 C로부터 기지급받은 간병비의 공제를 위하여 그 최종지급일인 2018. 7. 30.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기왕개호비: 41,549,796원(아래 계산표 순번 1 내지 10 합계액) 1 이 사건 사고시부터 2018. 7. 30.까지 개호비 : 아래 계산표 순번 1 내지 6 합계 58,140,109원 2 2018. 7. 31.부터 2020. 7. 9.까지 개호비 : 아래 계산표 순번 7 내지 10 합계 59,202,420원 (나) 향후개호비: 328,055,734원 위 2020. 7. 9. 이후로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의 개호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와 같이 328,055,734원이다.
책임제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반영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각 항목별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8> <19> 4) 공제 가) 일시보상금 수령(2018. 7. 16.) 이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기지급받은 상병보상 급여의 공제 살피건대, 일시보상금 수령(2018. 7. 16.) 이전 기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가 59,207,28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7. 16.까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병보상금으로 56,140,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3,066,939원(= 59,207,289원 – 56,140,350원)이 남는다.
일시보상금 수령(2018. 7. 16.)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일시보상금 공제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하는바(선원법 제103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받는 일시보상금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 2018. 7. 16. 이후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가 57,683,463원이고, 원고가 지급받는 일시보상금이 411,332,77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실수입 손해에서 위 일시보상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는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원고의 2018. 7. 16.까지 일실수입은 위 일시보상금과 사이에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2018. 7. 16.까지 일실수입 중 위 가)항의 공제 후 남은 잔액 3,066,939원에서 위와 같이 공제한 잔액(353,649,307원)을 공제할 수는 없다.
위 나)항의 공제 후 남는 일시보상금 잔액의 공제 살피건대, 일시보상금은 이를 지급함으로써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선원법에 정한 요양보상(선원법 제94조 제1항), 상병보상(선원법 제96조 제1항), 장해보상(선원법 제97조 제1항)의 보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바(선원법 제98조 제1항), 장래의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모두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나)항의 공제 후 남는 잔액 353,649,307원(= 411,332,770원 – 57,683,463원)은 피고 C가 위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였던 2018. 7. 16. 이후 치료비,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액에 대하여도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향후 치료비 15,023,039원, 향후 보조구비 8,876,130원, 2018. 7. 31. 이후의 개호비 232,354,892원(= 35,521,452원 + 196,833,440원)을 위 353,649,307원에서 순차 공제하면, 위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비 및 2018. 7. 31. 이후 개호비는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2018. 7. 30.까지의 기왕개호비에서 기지급받은 간병비 공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8. 7. 30.까지의 기왕개호비가 34,884,06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7. 30.까지 피고 C로부터 간병비로 71,256,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 기왕개호비는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2018. 7. 30.까지 지급받은 간병비는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개호비와 사이에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공제한 잔액(36,372,665원)을 위 2018. 7. 30. 이후의 개호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 C가 그동안 원고에게 일시보상금을 제외한 상병보상, 요양보상 등의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해왔던 점 등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앞서 본 일시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3,066,93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보상 및 배상책임의 범위 결국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원계약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선원법상 일시보상금과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특별보상금) 및 손해배상으로, 414,399,709원(= 재해보상 411,332,770원 + 손해배상 3,066,939원)과 그 중 411,332,770원에 대한 위 2018. 10. 18.부터, 3,066,939원에 대한 위 2016. 5. 1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