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부산교통공사는 원고에게 387,318,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산교통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부산교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전기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1. 1. 2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피고 공사 C에서 전기공으로서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피고 B의 케이블 공급 피고 B는 2011. 4. 8. 피고 공사와 사이에 규격 6/10kV HFCO 70mm2의 컨버터 필터 전원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케이블을 제조하여 2011. 6.경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케이블을 공급하였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8. 16. 08:32경 피고 공사 C 소속 A조 조장인 D 과장으로부터 E 변전소의 정류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니 긴급 출동하여 컨버터 설비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날 08:52경부터 E변전소의 컨버터 설비가 있는 곳에서 점검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원고가 소속된 C조의 조장인 F 과장과 G 대리, H 대리도 함께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같은날 09:00경 정류기 C2와 정류기 C3 사이의 케이블 피트에서 타는 냄세가 나고 그을음이 발견되자 케이블 피트 덮개를 열어 케이블 덕트 안쪽에 위치한 케이블 4가닥 중 1가닥이 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인접한 다른 케이블 피트의 내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같은날 09:02경 정류기 C3 전면의 바닥면 케이블 피트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위 케이블 피트의 덮개를 열고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육안으로 케이블을 확인하던 중 정류기와 직류필터가 연결되는 이 사건 케이블에서 발열 열화로 인한 아크(arc, 이하 '이 사건 아크'라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얼굴, 가슴, 양쪽 팔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신의 전기스파크화상(심재성 2도-3도, 40%), 후극부의 황반흉터, 양안의 마른눈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3, 18 내지 20,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 16호증 및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공사는,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갖춘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원고를 투입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제305조, 제310조 제2항, 제31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고, 2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3 피고 공사 직원인 F의 작업 지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가 제조하여 피고 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케이블은 허용전류에 대한 적절한 저항을 할 수 없는 케이블로서 과전류시 폭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 B가 제조한 이 사건 케이블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제조상의 결함 내지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미비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고, 위와 같은 결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케이블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 내지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808,082,483원, 일실퇴직금 15,615,236원, 향후 치료비 288,918,582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0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서 원고가 기수령한 휴업급여 57,803,020원 및 장해급여 83,163,510원을 공제하면 전체 손해액은 1,071,649,771원{= (일실수입 808,082,483원 + 일실퇴직금 15,615,236원 - 휴업급여 57,803,020원 - 장해급여 83,163,510원) + 향후 치료비 288,918,582원 + 위자료 100,000,000)이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전류 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피고 공사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갖춘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점검한 케이블 피트 내의 케이블은 절연피복으로 보호되어 있어 노출된 충전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감전될 위험이 없었던 데다가 피고 공사가 화재·폭발이 생길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전로를 차단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방염복을 지급하고 방염복 착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염복을 지급받고 방염복 착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염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상당 부분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케이블은 피고 공사가 주문한 규격에서 갖추어야 하는 구조·품질·성능을 갖춘 제품이므로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 B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의 설계 과실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 B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8. 16.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및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 정류기 시스템 제작사인 I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그 대책과 관련하여 '케이블 소손에 의한 부분방전에 의해 정류기 외함에 고전압이 유기되었고 이로 인해 제어 전원에 연결된 바리스터가 소손되면서 C3 컨버터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직류필터 케이블 절연파괴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장애에 의한 정류기의 비정상적 운전조건이 되어 직류필터 케이블에 예상치 못한 많은 고조파 전류가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흘러 케이블에 발열을 일으키면서 열화를 촉진시켜 절연파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류필터용 케이블의 규격산정은 비정상적 조건까지 감안하여 150SQ로 제안하였고, 선정한 케이블규격인 150SQ 이상의 케이블(185SQ)과 접속방법으로 E변전소 컨버터 직류필터 케이블을 재시공한 후 측정한 온도 및 전류를 측정한 값을 제공받아 시뮬레이션 값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분석한 사실, 2 피고 공사의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그 대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케이블의 소손 원인은 과전류로 인한 발열 열화로 추정된다. 필터에는 상용주파수 60Hz보다 12배 큰 720Hz의 고주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도체의 표피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도체의 저항이 커지고 주울열이 증가되어 이로 인해 열화가 발생될 수 있다. 열화가 진행된 시점은 전차선의 부하전류를 상회하는 전류가 흐른 경우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전차선의 지락(전차선 +가 지락된 경우)에 의한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에 필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져서 점차 열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와 같은 열화로 인한 케이블의 소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주파로 인한 표피저항 증가로 인한 주울열 상승을 고려한 케이블의 허용전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때 전차선의 단락 혹은 지락시 고장전류를 고려하여 필터 연결 도체의 두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케이블의 사고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케이블 표면의 온도측정을 온라인 모니터링하여 사고 이전에 적절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고 분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공사가 피고 B로부터 공급받아 E변전소에 설치한 이 사건 케이블은 상용주파수(60Hz)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사건 케이블에 연결되는 필터에는 60Hz보다 12배 큰 720Hz의 고주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사로서는 이를 고려하여 그러한 열화에 견딜 수 있도록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설계하고, 그러한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공급받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용주파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케이블을 설계함에 따라 고주파전류가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흘러 케이블에 발열을 일으키게 되자 이 사건 케이블이 견디지 못하고 소손되면서 이 사건 아크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E변전소 정류기의 운전조건을 고려한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갖춘 케이블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방염처리된 작업복 등을 착용시킬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의 작업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관련 규정에다가 갑 제14, 15, 27, 28, 29호증 및 을가 제11,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에게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착용시킬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는 작업계획이 수립되어 실시하는 작업인지 긴급복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인지를 불문하고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과정에서 부과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행한 업무는 고압 전기가 흐르는 충전전로인 이 사건 케이블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로서,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F이 타는 냄새를 맡았고 인접한 케이블 피트에서 그을음 및 일부 케이블이 소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발열 열화로 인하여 이 사건 케이블에서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함으로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작업이었던 점, 2 피고 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3. 18. 개최된 2011년 1/4분기 정기회의에서 방염복 지급주기 및 착용조건과 관련하여 '2011년에 방염복이 지급되면 작업계획이 수립된 작업에 대해서는 방염복을 착용하여 작업을 시행한다'라고 의결한 점, 3 위와 같은 의결 이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전기직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이 수립된 작업에 대하여만 방염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외의 일상점검이나 긴급점검시에는 방염복 착용에 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은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점검 작업이었는데, 원고를 비롯하여 당시 함께 작업 현장에 출동했던 G, H도 방염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F은 하의만 방염복을 착용하였을 뿐 상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5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직원 화상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사고 및 장애로 긴급(비상)출동하는 경우에도 방염복을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그에 대한 계획으로 '방염복이 활동성 및 통기성이 낮아 평상시에 착용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설비이상에 따른 점검시 착용할 수 있도록 방염복을 변전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원고를 투입함에 있어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9, 10, 12, 13, 27 내지 30, 35, 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1년경 소속 직원 중 대상인원 246명 전원에게 품질검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방염복을 지급한 사실, 피고 공사의 전기작업안전내규 제7조에 의하면 안전상 필요할 때는 보호장구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3. 10.자 및 2013. 12.자 각 안전보건교육 당시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착용법 및 작업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나머지 책임발생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조물의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케이블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허용전류 이상의 과전류가 이 사건 케이블에 흐르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초래되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케이블이 소손되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케이블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공급한 때로부터 3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케이블은 다른 여러 종류의 케이블과 함께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류기, 직류필터 등 다른 여러 전기설비와 접속된 상태에서 동작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케이블에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못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내지 사정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공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특정해 준 규격에 따라 이 사건 케이블을 설계·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공급하였는데, 피고 공사가 지정한 검사소인 J연구원에서 이 사건 케이블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주문한 규격의 케이블로서의 외관, 품질,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점, 피고 공사가 주문한 이 사건 케이블의 규격 자체가 E변전소 정류기의 운전조건에 비추어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에 맞지 않는 것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케이블에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방염복을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긴급점검 작업을 함에 있어 방염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역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 공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8. 16.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 K 생 남자
기대여명 :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대여명은 41.64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56. 3. 26.로 본다.
가동연한 : 65세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동종료일은 2041. 2. 9.까지로 본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기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공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의 월소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4,894,837원이었다가 2015. 8. 16. 5,040,213원으로, 2016. 8. 16. 5,189,404원으로 각 인상되었으며, 피고 공사의 정년은 60세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이 되는 2036. 2. 9.까지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16.부터 원고의 정년일인 2036. 2. 9. 까지는 위 각 월소득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원고의 정년 후인 2036. 2. 10.부터 가동종료일인 2041. 2. 9.까지는 통계소득상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일평균 118,130원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적용한다(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안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영구적인 시력저하와 황반 위축 및 황반부 망막 외층 등의 손상이 남았는바, 우안의 시효율은 90%, 좌안의 시효율은 100%, 양안의 시효율은 97.5%로서 원고와 같은 전기공에 종사할 경우를 기준으로 맥브라이드표상 시효율상실률은 14%이고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은 13%에 해당한다.
성형외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안면부 반흔(54cm), 목 반흔(27cm), 좌우측 상지부 반흔(294cm), 좌우측 하지부 반흔(431cm) 등의 흉터 반흔이 남았는바, 안면부의 후유장해는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7급 12항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 60%에 해당하고, 전신의 후유장해는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8급 12항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0%에 해당한다.
총 노동능력상실률(복합장해율) 위와 같은 복합장해로 인한 원고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2.6%가 된다. 1 안면부 추상장해와 전신 추상장해의 복합장해율 : 80%[= 안면부 추상장해 60 + {(100 - 60) × 전신 추상장해 50} / 100] 2 위 1 장해율과 안과 시효율장해의 복합장해율 : 82.6%[= 위 1 장해 80 + (100 - 80) × 안과 시효율장해 13} / 100]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5. 3. 12.까지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가동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계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휴업기간인 2016. 7. 18.까지 및 휴업기간 이후인 2016. 7.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1. 2. 9.까지는 각 노동능력상실률을 82.6%로 계산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향후 치료로 원고의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치료 종결 후의 예상장해율을 고려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안과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원고의 시력이 호전될 가능성은 낮고, 흉터성형술 후에도 추상장해의 장해율의 범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11, 12, 16, 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07,254,933원이다.
일실퇴직금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입사일 및 정년퇴직 예정일 : 2001. 1. 26. 입사, 2036. 2. 9. 정년퇴직 예정 (2) 월소득 : 5,189,404원(임금상승 반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가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별지 2 일실퇴직금(일반) 표 중 산출방식 B의 월할 계산시 기재와 같이 14,430,326원이다.
피고 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스스로의 요청에 따라 전기직렬에서 운영직렬로 전보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피고 공사 운영직렬의 업무는 원고의 후유장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원고에게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위 일실수입의 계산상 월소득과 현재 원고가 얻고 있는 월소득의 차액인 월 9,341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31 내지 33, 39,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공사에 운영직렬로의 전보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 공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전기직렬 6급에서 운영직렬 6급으로 전직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7.경부터 피고 공사의 운영직렬로 전직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운영직렬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민원인 응대, 역사 내 질서유지 및 부정승객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전직 발령받은 이후 2019. 5.경까지 총 8건의 부정승객단속 실적을 올리는 등 다른 운영직렬 직원들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의 정도와 원고의 후유장해(안면부 및 전신의 흉터)를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면하는 일이 잦은 운영직렬의 업무에 있어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업무의 수행에 애로사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원고는 피고 공사에 입사한 후 15년 가량 전기직렬에서만 근무하였으므로 운영직렬의 업무는 익숙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적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운영직렬에 배치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이 운영직렬의 업무수행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한 원고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앞으로 계속하여 그와 동일한 정도의 업무수행 성과를 보이거나 장래의 승진이나 승급 등에 있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운영직렬 직원으로서의 업무가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 치료비
안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8. 8. 2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안과 치료로 여명종료일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하고 1회 진료비가 합계 125,626원(= 재진진찰료 14,580원 + 세극등현미경검사 2,652원 + 안압측정기타 2,652원 + 굴절 및 조절검사 12,090원 + 정
를 보이거나 장래의 승진이나 승급 등에 있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운영직렬 직원으로서의 업무가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 치료비
안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8. 8. 2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안과 치료로 여명종료일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하고 1회 진료비가 합계 125,626원(= 재진진찰료 14,580원 + 세극등현미경검사 2,652원 + 안압측정기타 2,652원 + 굴절 및 조절검사 12,090원 + 정밀안저검사 9,048원 + 광각안저촬영 18,642원 + 안구광학단층촬영 65,9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안과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치료비를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인 2056. 3. 26.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반복하여 회당 125,626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3 표 기재 같이 4,603,841원이 된다.
성형외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2018. 5. 14.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성형외과 치료로 6개월 간격으로 총 37회의 흉터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가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총 247,245,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50287 판결 등 참조), 위 247,245,380원은 총 37회의 흉터성형술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향후 치료비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회의 흉터성형술에 필요한 치료비는 6,682,307원(= 247,245,380원 ÷ 37회)임이 계산상 분명한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흉터성형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치료비를 최초 지출하여 6개월 간격으로 37회의 치료를 종료하게 되는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37. 7. 19.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반복하여 회당 6,682,307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5 표 기재와 같이 149,566,068원이 된다.
한편, 원고는 성형외과 향후 치료와 관련하여 위 흉터성형술 외에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32,000,000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2018. 8. 1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레이저 치료와 관련하여 '전신레이저가 불가능하지만 얼굴만 한다고 할 때 10회에 적어도 200만 원으로 보고 20회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위당 400 정도 든다고 보고 등, 오른팔, 왼팔, 허벅지, 종아리 7부위까지 더하면 최소한 3,2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2018. 5. 14.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위 성형외과 전문의는 신체감정촉탁회신서에 '향후치료로 흉터성형술이나 완화술을 6개월 간격으로 할 수 있고, 레이저치료는 위 흉터성형술이나 완화술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성형외과 전문의가 제출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에는 흉터성형술 관련 치료비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레이저치료 관련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성형외과 전문의는 향후치료비에 레이저시술은 넣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성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레이저치료와 관련하여 최소한 3,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레이저 시술비용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요?'라는 가정적 질문을 한 데 대한 답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성형외과 향후 치료와 관련하여 위 흉터성형술 외에 32,0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 공사의 책임비율 : 50%
계산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등 참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휴업기간 동안(2014. 8. 16.부터 2016. 7. 18.까지)의 일실수입과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47,445,501원{= (위 일실수입 계산표 중 순번 1 기간의 일실수입 28,948,066원 + 같은 표 중 순번 2 기간의 일실수입 23,336,168원 + 같은 표 중 순번 3 기간의 일실수입 42,606,768원) × 50%}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363,397,128원{= (위 일실수입 계산표 중 순번 4 기간의 일실수입 3,784,779원 + 같은 표 중 순번 5 기간의 일실수입 649,915,058원 + 같은 표 중 순번 6 기간의 일실수입 58,664,094원 + 일실퇴직금 14,430,326원) × 50%} (3) 향후 치료비 : 77,084,954원{= (안과 향후 치료비 4,603,841원 +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149,566,068원) × 50%} 6) 공제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로 57,803,020원, 장해급여로 83,163,5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인 47,445,50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57,803,0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인 363,397. 12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83,163,510원을 공제하면 280,233,618원(= 363,397,128원 - 83,163,510원)이 남게 된다.
피고 공사는, 피고 공사가 원고의 성형수술 등의 치료비로 지출한 합계 102,005,066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의 기왕치료비로 2014. 8. 16.부터 2017. 6. 27.까지 합계 102,005,06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 공사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 공사가 지출한 위 치료비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는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의 후유장해 정도, 원고와 피고 공사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30,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387,318,572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280,233,618원 + 향후 치료비 77,084,95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8. 16.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