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08
판결선고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7. 8. 23.까지 위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30만 원, 2017. 6. 27.부터 2017. 8. 30.까지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선에 근무한 C과 D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C과 D은 경제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C과 D에 대하여 각 체불한 임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각주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