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단160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