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해 D아파트 공사현장 및 부산 기장 E호텔 공사현장 등에서 준공청소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6.부터 2017. 7. 18.까지 청소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6, 7월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7. 제출된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