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94
판결선고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4.부터 B에 있는 C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D단체 E조합 C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에게는 신규 버스기사 채용 시 회사 측에 버스기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부장의 추천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부장과 노조에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4. 10.경 버스기사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F에게 "지부장과 노조에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술값도 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2014. 10. 15.경 G에 있는 F의 집 근처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경 버스기사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H에게 "C에 입사하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느냐,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등의 말을 하여 2015. 2. 12. I 인근에 있는 J 음식점에서 H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경 C 면접전형을 마친 H에게 "음주전과도 있고 결격사유가 많아 취업시키는데 힘이 들어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준비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2016. 2. 25. K에 있는 C 차고지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16. 12.경 버스기사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L에게 "내가 C 지부장하고 친분이 있으니 취업을 시켜주겠다,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2017. 1.경M 인근 불상의 아파트단지 앞 L의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F, H, L의 취업에 개입하여 합계 3,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8. 4.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현 지부장인 N을 비롯한 회사 내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인 O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점심 무렵 K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서 O을 가리키며 "내하고 친한 동생이다, 얼굴 잘 봐 놔라"라고 하고, O에게 "이 사람(피해자) 차번호 잘 봐 놔라"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38경 버스운행을 마치고 다시 위 차고지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차고지 앞에 있는 O의 벤츠 승용차에 타라고 하고, O에게 "너는 밖에 있어라, 형님하고 얘기 좀 할게"라고 하고, 이에 O은 "예, 형님"이라고 하고 벤츠 승용차 주위에 서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N에게 '홧김에 A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사실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문자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그 때 니 죽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임마가 P에 O이다. 최고 오야붕이다. 니 갈바... 뭐라고 하는지 아냐. 형님 아무 것도 말고 그냥 전화만 한 번 주시지예. 니하나 죽이는 거 내 진짜 너 반병신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벤츠 승용차 밖에 있던 O에게 "임마도 머슴아네, 좆같은 것. 머슴아는 그래야 된다. 한 잔 묵기로 했다. 이라면 되는 기라. 좆도 뭣이라고... N한 번 갈자, 인자. N 한 번 갈봐. 야당 태우러 해가지고 OOO 형님하고 마음 맞춰가. 임마도 머슴아네. 딱 해 준다고 하네"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O은 피고인에게 "이야기가 잘 됐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의 R조합 거래명세표
내사보고(H이 녹음한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취업 청탁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H에 대한 협박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월 20일}, 피고인의 범행 전력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화가 나 있던 중 2018. 7. 29. 21:34경 S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동료 버스기사 T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니가 만약에 형님을 한 번 더 그런 일에서, 내를 만약에 질컹이에 빠지면, 너 죽인다. 마 알겠제? 그건 명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8. 11. 15.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