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76
판결선고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476]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동래점 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절반씩 투자하여 함께 운영해 보자. 월 100-200만 원 수익을 지급해 주고 투자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또는 전 영업주 G에 대한 권리금 지급 등 위 매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절반의 투자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7. 11. 18. 1,000만 원, 2017. 11. 22.1,000만 원, 2018. 1. 12.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 매장 전 영업주 G에 대한 권리금 지급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2018. 1. 16.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I, J와 함께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하천 일대 'M' 개최를 추진하던 중, 연제구청으로부터 행사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금 모집을 담당한 J가 피고인에게 행사 계획과 인·허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J에게 위조된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교부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3.경 부산 동래구 N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 용지 상단 수신란에 '(사)O 귀하', 제목란에 'M 관련 답신', 내용란에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 우리 구 K에 있는 L 하천 일원에서의 M 개최와 관련하여 인가하오니 협의 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개최인가일란에 '2019. 1. 14.', 하단에 '연제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연제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 1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뒤,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 용지 상단 수신란에 '(사)O 귀하', 제목란에 'M 일정 관련 추가 답신', 내용란에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 우리 구 K에 있는 L 하천 일원에서의 M 개최와 관련하여 인가하오니 협의 조건 등을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인가일란에 '2019. 1. 14.', 일정란에 '2019. 3. 27. 05시00분 - 2019. 4. 2. 22시에00분까지 엄수', 하단에 '연제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연제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 1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뒤,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 용지 상단 수신란에 '(사)O 귀하', 제목란에 'M 일정 변경관련 회신', 내용란에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 우리 구 K에 있는 L 하천 일원에서의 M 개최와 관련하여 인가하오니 협의 조건 등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인가일란에 '2019. 1. 14.', 일정란에 '2019. 3. 24. 05시 00분 - 2019. 3. 31. 22시00분까지 엄수', 하단에 '연제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연제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 1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뒤,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연제구 P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된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사진들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주면서 "L 일원에서 행사부스 50동을 설치하는 M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미 연제구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사업비로 사용할 돈을 건네주면 축제를 할 때 일반 및 오락 부분에서 상인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은 위조된 것이었고, 연제구청에서 행사에 대한 인·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축제 개최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축제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상인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의 동서인 R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S)로 1,000만 원, 같은 해 2. 9.경 J의 처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500만 원,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0만 원, 같은 해 3. 7.경 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부산 동래구 N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주면서 "L 일원에서 M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미 연제구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사업비로 사용할 돈을 건네주면 축제를 할 때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축제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서 R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S)로 2019. 1. 16.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3. 8.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같은 해 2. 23.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1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X, 2층 소재 Y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 5.부터 2018. 8.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6]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예금주 H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2)
[2019고단17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Q,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Z, W,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위조된 공문서 사진, 연제구청장 명의 위조공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공문
네이버밴드 캡쳐 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11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사기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