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45
판결선고
2019. 4. 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4. 9. 경부터 2018. 12. 31. 까지 예정된 부산 중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C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와 같이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갱 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1. 15:5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 폼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지시하면서 갱 폼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 근로자인 J(59세)에게 작업을 하게 하고, 타워 파킹 (Tower Parking) 내부의 갱 폼을 16층에서 17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체인블록으로 갱 폼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J으로 하여금 갱폼 최상부의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탑승한 상태로 갱폼 인양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갱 폼 인양고리에 용접된 수직재와 수평재 사이의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갱폼이 약 63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갱폼 최상부의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탑승하고 있던 J이 함께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참고인)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갱폼 인상 조정작업 중 낙하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서
출력일보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