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2018. 1월 임금 2,458,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496,3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