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27
판결선고
2019. 4.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C 및 D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식품 가공제조 및 도소매업과 음식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9.부터 2018. 8. 13.까지 주방실장 및 발골작업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E의 2018. 6. 임금 3,500,000원, 7월 임금 3,500,000원, 8월 임금 564,510원, 합계 7,564,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