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35
판결선고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밀양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73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2)
7월~9월 밀양 현장 노무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중 200만원은 2014. 10. 21.에, 50만원은 2014. 12. 4.에 각 지급된 것 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 즉 공소제기된 373만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272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100만원을 근로자 C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밀양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E이 C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인 2014. 10. 4. C에게 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미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영훈
각주1) 639만원(= 근로일수 35.5일 × 일당 18만원) - 150만원(2014. 9. 1. 지급) - 116만원(2014. 9. 6. 지급) - 100만원(2014. 10. 4 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