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55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사업장'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7. 3. 20. 근무 중 두통과 구토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색전술 및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4. 15.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7. 12. 15.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8. 5. 25.경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