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0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은 2016. 11. 1. 소외2(상호: ○○○○)에게 고용되어, 2017. 6. 10. 10:00경 ○○○○ ○○○공장 내 선박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안에서 작업하다가 "아이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동료근로자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1:31경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망인에게 고혈압,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가 있었고, 작업상황 및 작업환경 등을 살펴볼 때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