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4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생)는 2000. 5. 24. 주식회사 ○○○○에서 근무 중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 피각부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후 2003. 2. 21.까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치료를 마친 후 장해등급 제2급으로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주로 자택에서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7. 8. 9. 건강이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간농양, 담관암종'을 진단받고 2017. 8. 17.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주로 보전적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9.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