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2118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총 17,598,51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징수처분 중 17,183,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7.경부터 고용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15년도 보험료 관련 처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9. 8.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신고자료와 참가인에게 신고한 소속 근로자 연간 보수 총액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7. 2. 21.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5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총액 1,203,762,293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11,575,240원(= 실업급여 9,359,07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216,170원), 산재보험료 13,000,630원과 기납부액의 차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피고가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는 내용의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하였다.

3)

위 사전부과통지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6,006,880원[= 재산정한 보험료 11,575,240원 - 기납부액 5,981,210원(실업급여 5,016,48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964,500원) + 연체금 412,850원] 및 산재보험료 9,408,070원(= 재산정한 보험료 13,000,630원 - 기납부액 4,165,570원 + 연체금 572,9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 처분에는 2016, 10. 및 2016. 11. 월별 보험료가 포함되어 총 17,598,510원의 보험료, 연체금이 부과되었다. 이하 위 각 고지를 '제1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제1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다.

2016년도 보험료 관련 처분

1)

참가인은 2017. 8. 28. 원고에게 '2016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신고자료와 참가인에게 신고한 소속 근로자 연간 보수 총액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6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 총액 671,648,465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1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인 고용보험료 부족액 31,564,680원, 산재보험료 부족액 26,801,32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피고가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는 내용의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하였다.

3)

위 사전부과통지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7. 10. 22. 원고에게 정산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15,782,340원 및 산재보험료 13,400,660원(각 연체금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고지를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2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제2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7호증, 을나 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 등에 일용근로자를 소개해 주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고용알선업을 하였다. 건설회사 등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건설회사 등을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그 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건설회사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사업장에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7. 7. 설립되었고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직업소개소'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에 '직업소개업'만 기재되어 있다가 2013. 12. 29.'근로자 파견업, 경비용역업, 소독방역업, 물탱크청소업, 위 부대사업 일체'가 추가되었다.

2)

2015년도 신고 내역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5년도 근로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 원천징수신고 조회 자료에는 원고가 2015년도 상시근로자 22명에게 총 574,213,220원을, 일용근로자 3,348명에게 총 1,406,983,058원을 지급하여 총 1,981,176,278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도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는 원고가 D 주식회사 등 103개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를 공급하고 1,779,307,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의2015년도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중중 기타매출(용역수수료)은 3,148,862,471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잡금(일용급여)은 1,443,150,11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6년도 신고 내역

가)

원고는 2017. 2. 10.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2016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27명'으로, 2016년도 근로자 보수 총액을 '627,688,71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 원천징수신고 조회 자료에는 원고가 2016년도에 위 신고내역 외에도 일용근로자 3,585명에게 총 671,648,765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년도에 일용근로자들에게 총 671,648,765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4)

원고의 업무 형태

가)

원고는 일용근로 인력을 요하는 건설업체 등에 원고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을 보내 근로하게 한 후, 건설업체 등에 근무일수, 근무한 근로자의 성명 및 인원, 노무비, 직종 등이 기재된 '노 임청구서'를 보내 일용근로자들 노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원고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당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노무비에는 소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자 명단을 받은 적은 없고 인원만을 집계하였을 뿐이며, 주식회사 F은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업체 등에게 일용근로자들을 제공하여 근무하게 한 것은 직업소개업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국세청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신고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위 자료를 토대로 일응 원고가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소개 수수료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포함한 돈을 지급받았고, 매출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의 노임 등을 수령하여 지급한 것 및 이에 따라 노무비 전체에 관한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가 건설업체 등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불금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이것이 관련 업계의 관행이며 상대적 약자인 직업소개소의 입장에서 건설업체 등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력공급업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식회사 H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실제 주식회사 H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이, 위에서 인정한 바를 뒤집고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I 주식회사는 2015. 8.부터 2015. 12.까지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를 공급받아 이들을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I 주식회사에 일용근로자를 공급한 것은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I 주식회사가 일용근로자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제1 처분 중 I 주식회사에 공급한 일용근로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을나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I 주식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795,000원이고 이를 보수총액에서 감액하여 정산한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14,999,460원(=고용보험료 5,349,220원, 연체금 412,850원과 산재보험료 8,664,480원, 연체금 572,910원을 더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1 처분 중 17,183,120원(위 정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14,999,460원에 2016. 10. 및 2016. 11. 월별 보험료 합계 2,183,660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 처분 중 17,183,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이환기 우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