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6. 4.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요리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1,806,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부동산의 월세 합계 36만 원(= 9만 원 × 4개월)을 대신 납부하였고, ② 원고의 식사비용 1,830,000원(= 15,000원 × 122일)을 지출하였으며, ③ 원고가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숙식비용 200만 원(= 50만 원 × 4개월)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각 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 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①, ②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월세 36만 원 및 식사비용 183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③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을 1(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2(표준근로계약서), 을 3(피고가 원고의숙식비 등으로 지급한 지급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1. 원고와 임금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숙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월 5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2015. 3. 10. 소외 C와 부산 남구 D에 관하여 월 차임을 1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 2(합의서), 갑 3-1(즉시공개서), 갑 3-2(표준근로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1. 원고와 미지급 임금 및 신규입사 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월 임금을 13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출입국관리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 150만 원, 숙식제공 비용 20만 원(영문기재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숙식비용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숙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된 이상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06,5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