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42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4. 9. 17.부터 2016. 7. 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68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8.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8. 11.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노2498),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292,0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액수에 한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위 세금 상당의 액수까지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세금 상당의 돈 합계 1,702,800원[(220만 원×3.3%×6개월)+(240만 원×3.3%×16개월)]을 부당이득 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3.부터 고등학생 영어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강의능력 부족으로 2015. 7. 위 강의가 폐지되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에게 강의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8개월분의 강의료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400만 원 역시 부당이득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라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2014. 9.분부터 2016. 7.분까지의 임금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구상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액수 전부를 지급하고 원고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담당하던 강의가 폐지되어 강의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의료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가 원고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수행하지 않은 강의에 대한 급여까지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져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292,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