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662,456원에 대한 2015. 4. 24.부터 2017. 7.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601,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 부터 2018. 7. 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7쪽 6-11행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임금협약서 등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B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8,662,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위 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피고는 유족보상연금지급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