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57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AR 소재 'AS'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중 골조공사 부분을 AT, AU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철근공으로서 AT, AU이 위 골조공사를 함에 있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T, AU의 직상 수급인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AT, AU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선정자들의 적법한 선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선정당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알 수 없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노무시간 등 구체적인 노무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면 되는데(민사소송법 제58조, 제53조),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선정자 목록에는 선정자들 모두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으며, 달리 위 선정자 목록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선정자들부터 적법한 선정을 받은 선정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개인별체불임금내역(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 갑 제5호 증의 1)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임금청구를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인부동원내역(갑 제2호 증, 갑 제5호 증의 1) 또한 그 작성자 및 작성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해 피고 또는 AT, AU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③ 원고 및 선정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AT이 이 사건 청구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T을 고소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인해 AT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소중지 된 점, ④ 인부들이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기재된 작업 확인서, 노무대장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 측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보통인데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