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8. 14."을 "2017. 8. 12."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부터 2017. 7. 28.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16,604,54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16,604,54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6,444,060원 상당에 이르는데,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금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4대보험에 따른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8. 14."은 "2017. 8.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