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노2097 판결

2018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