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다만 정상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10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무고죄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무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위 각 무고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