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근로자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소송비용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퇴직금 총액이 3,4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