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44,2018
판결선고
2018. 4. 13.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7. 2.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배임증재
F의 취업 청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원하는 F으로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경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F의 취업을 부탁하였으며, G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J를 만나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고, J는 K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L을 통하여 M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N에게 F의 버스기사 취업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N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F, G, J, L과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L이 2015. 1.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J로부터 F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다음 N에게 F을 M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해 3. 31.경 F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4. 초순경 위 1,000만 원에서 피고인과 G의 소개비로 각 50만 원씩을 제한 900만 원을 J, L을 통해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M 영업소 앞 골목에서 F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L과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P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원하는 P으로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6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G에게 P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부탁하면서 그 돈을 전달하였고, G은 그 무렵 L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위 1,600만 원 중에서 자신의 소개비로 350만 원, 피고인의 소개비로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L은 M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N에게 P의 채용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P, G, L과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L은 2015. 12.경 G의 부탁을 받고 M 장림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N에게 P을 M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부근에서 P으로부터 받은 1,6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의 소개비로 50만 원, G의 소개비로 35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L을 통해 N에게 P의 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G, L과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Q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Q으로부터 R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 청탁을 받고, 지인인 S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고, S는 2016. 6.경 R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T에게 Q을 소개하고, T은 Q을 지인인 U에게 소개하여 Q의 취업을 청탁하고, R 총괄이사로 신규 운전기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V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Q을 R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Q으로부터 R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달 14.경 300만 원, 같은 달 22.경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같은 해 6.경 S에게 전달하고, S는 2016. 7. 1.경 T을 통해 U에게 Q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U은 2016.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R 차고지에 주차된 U의 차량 안에서 V에게 Q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 T, U과 공모하여 V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북구 X 소재 E 주차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Y로부터 Z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5일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5일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1만 원을 제한 949만 원을 지인 AA에게 전달하여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등에게 Y의 취업을 부탁하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규직 버스기사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그중 2,051만 원을 취득하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들의 취업에 각 개입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자신에게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탁한 AB의 운전경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AB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후, AB을 통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AC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AD 소재 AE 부근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AB을 AC의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력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B', 주민번호란에 'AF',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AG, 303호', 전화번호란에 'AH', 재직기간란에 '3년', '상기 본인은 AI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란에 'AJ'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경력증명서의 'A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J의 도장을 날인하여 AJ 명의의 AB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AB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영도구 AK 소재 A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취업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A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경력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 AB,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M, AN, P, A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사본
F, A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7, 58, 8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의 취업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10개월(= 2년 6개월 + 2년×1/2 + 1년×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기사 취업희망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공범들을 통해 버스회사의 노조간부 또는 채용담당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금전을 공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청탁은 일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으로, 자신 뿐 아니라 타인까지 범죄에 빠뜨리게 되어 그 해악이 크다. 또한 다른 정당한 지원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취업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고착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들이 제공한 9,500만 원 중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총 2,051만 원이다. 취업희망자들의 비합법적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김회근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