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3030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용, 산업용 밸브 및 기계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2. 3. 2. 피고에 입사한 후 승진하여 2009. 12.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는 2018. 3. 31.까지 이사, 감사, 상무이사 등의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3. 2.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80,095,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동안 일방적인 중간정산에 따라 39,936,077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부터 2018. 3. 31.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138,7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59,297,919원(= 180,095,240원 - 39,936,077원 + 19,138,7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2. 3. 2.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09. 12. 31. 사직한 뒤, 2010. 1. 1.부터는 임원인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3. 31. 해임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로 선임된 2010. 1. 1. 이후로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근무를 해왔을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사 선임 이후의 기간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의하여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합계 38,852,786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2016. 3.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2016. 4. 이후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2010. 1. 1.부터 2016. 3. 31.까지가 되어야 하거나, 피고가 2015. 이후로는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2015. 이전까지의 퇴직금만을 구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2016. 4. 1. 이후로 원고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5일간의 유급휴가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사 선임 이후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 선임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50%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27, 32, 33, 34, 36 내지 44, 4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 선임 이후의 기간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승진하여 2009. 12.경 부장(관리기획부 부서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14. 피고의 이사회에서 임원(이사)으로 선임되어(이후 2010. 3. 30.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2009. 12. 14. 피고에게 2009.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함께 임원 선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였고, 2010. 1. 1.부터는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으며, 2010. 3. 1. 피고에게 임원 취임을 승낙하고 일부 경영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원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2. 31.자 사직에 따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서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는 감사,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는 상무이사2급의 직위를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3. 31. 권고사직하였고, 2016. 4. 1.부터 2017. 9. 30.까지는 별도의 용역계약(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는 주 2일 근무하고 용역료를 월 3,000,000원으로,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는 주 3일 근무하고 용역료를 월 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는 다시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 31. 권고 사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3. 3. 19.부터 2014. 6. 11.까지는 감사로, 2014. 6. 11.부터 2016. 4. 11.까지는 사내이사로, 2016. 11. 15.부터 2018. 4. 4 까지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이사 선임 후 피고의 자재매입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휘하고, 재무·인사·조직·생산·구매·판매 등 사내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며, 피고의 일부 사업의 진행 일정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내부감사계획을 기획하기도 하는 등 일반 근로자로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 된 이후에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집사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C의 개인 부동산 및 집안 사무를 관리해 주는 등의 일부 개인 업무를 처리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의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개인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C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개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보수 이외에 C으로부터 별도의 사무위임에 따른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임원으로서 전결권을 가졌고, 실제로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모든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위와 같은 전결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주주총회 및 임원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⑤

원고는 이사 선임 이후의 기간에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부장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임원들에게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원증을 만들어 교부하고, 사무실 출입시 위 사원증을 경비시스템에 인식시키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무실의 보안 유지 용도를 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 대하여도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임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무실 출입 정보를 따로 기록 내지 저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존재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출근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가 부장일 당시 받을 수 있는 전체 급여와 이사 선임 이후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근로자들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반하여,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는 등 그 체계가 명확히 구분되었고, 원고는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더 이상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 보수만을 지급받았다.

⑨

원고는 부장일 때까지는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정액의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았으나, 이사 선임 이후로는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소요된 유류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최대 월 200,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반면, 원고에게는 월 850,000원 내지 1,000,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대비 명목의 비용도 지급되었다.

⑩

원고는 이사 선임 이후 피고 내에서 이사 내지 상무로 호칭되었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2010.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1992. 3. 2.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2010.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4. 3. 2.부터 2018. 3. 31.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각주1)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시기를 '2010. 1. 1.'과 '2010. 4. 1.'로 혼용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 판단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2010. 1. 1.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