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2. 23.경부터 2011. 1. 15.경까지 약 4년 24일 동안 피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및 보수규정은 상근이사의 급여로 월 170만원을 다음달 5일에, 매분기 말에 각 100%씩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조합운영규정 제26조는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11. 24.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2018. 9. 20.에는 피고의 통장에 운영비 등 자금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 11, 16호증, 을 제2, 3, 8, 12, 13,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의 보수(급여와 상여금, 이하 '보수'는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를 시공사 선정 후에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 합계 12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자금이 입금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보수지급 청구 채권과 퇴직금 청구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보수를 시공사 선정 후에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8,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급여 부분은 퇴직 다음 달인 2011. 2. 6. 부터, 상여금 부분은 퇴직 직후 분기 마지막 날 다음날인 2011. 4. 1.부터, 퇴직금 부분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 31.이다.
원고는 상근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I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 피고의 운영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이 2011. 2. 6.과 2011. 4. 1.이고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이 2011. 1. 31.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 2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역법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피고의 운영규정은 퇴직금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만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의미일 뿐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운영규정이 오로지 퇴직금 액수의 계산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