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3219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14. 7. 28.부터 2019. 4. 30.까지, 원고 B는 2013. 8. 1.부터 2019. 2. 28.까지 각 피고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9. 4. 17.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850,000,000원에 피고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19. 4. 1.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C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피고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으로부터,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771,634원을, 원고 B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331,944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35,771,634원, 원고 B에게 60,331,9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E는 원고 A에게 36,478,600원, 원고 B에게 62,365,06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E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의 미등기 임원(원고 A은 상무이사, 원고 B는 전무이사)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E는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시 피고 C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다.

피고 D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일반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 C의 재산상태 및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가 제7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C의 임원으로서,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비록 등기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원고 A은 상무이사, 원고 B는 전무이사의 직위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상무’, ‘전무’로 각 호칭되었다.

②

원고 A은 그전 신용보증기금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및 갱신업무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 C에 입사하였고, 원고 B는 그전 H이라는 회사에서 구매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특정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구매 및 국공립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입찰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 C에 입사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특정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지시·감독이나 관여를 받지 않았다.

③

원고들에게는 각 출퇴근용 차량이 제공되었고, 위 각 차량의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 유지비는 모두 피고 C이 부담하는 등 원고들은 피고 C의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별대우를 받았다.

④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시각은 08:30이고, 퇴근시각은 17:30인데, 원고들은 위 출퇴근시각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웠고, 근무장소에 대하여도 대표이사 등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