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6,349,773원, 원고 C에게 105,281,7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B(F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17.부터 피고의 근로자(관리부장)로 근무해 왔는데, 피고는 골재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원고 A 3/5, 원고 C 2/5)이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8. 16. 김해시 G 소재 피고의 골재 생산 공장에서, 소장 H로부터 ‘크럇샤(돌을 깨는 기계)에 돌이 끼었다’는 연락을 받고 H를 돕기 위해 갔다가, 크럇샤에 낀 돌이 튕기면서 그 파편에 머리와 눈을 충격당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급성 경막위 출혈(외상성), 대뇌타박상 복잡분쇄함목골절, 수두증(뇌실-복막 단락 상태)’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19. 12. 26. 현재 두부외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및 경직 등으로 독자적으로 생명유지 행위가 불가능하여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 요양 및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22. 2. 12.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망인에게 2020. 6. 5.까지 간병급여로 합계 82,814,560원을, 사망시까지 치료비 상당 요양급여를 각 지급하는 한편, 위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유족급여(일시금)로 175,289,75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6. 27.까지 망인에게 치료비로 합계 121,885,07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8, 9, 12, 13, 15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3, 7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원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골재 생산 기계(크랏샤)에 돌이 끼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낀 돌이 튀는 등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덮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을 충분히 교육·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을 제대로 교육·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그 가족들(원고들)의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일실소득 : 126,509,422원
치료기간(휴업급여 대상기간)
원고들은 이 부분 일실수입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치료기간 후 가동기한까지(유족급여 대상기간) 126,509,422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및 경직 등의 증상으로 독자적으로 생명유지 행위가 불가능하여 요양 및 치료를 받던 중, 2022. 2. 12. 사망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제1호증의 기재, 근로복지공단(김해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급여는 월 4,101,330원(1일 122,399.7원 × 365일 /12개월) 상당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망인의 사망은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 사고 후 치료 경과와 내용, 망인의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22. 2. 13.부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2023. 7. 17.까지는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후 가동기한까지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일실퇴직금 22,600,720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직 처리되었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12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던 점, 그렇다면 망인이 정년(60세)에 이르러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금 자체가 원고들이 구할 수 있는 일실퇴직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일실퇴직금 상당액 30,418,197원(망인이 2023. 7. 17. 정년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7년 5개월 1일이 되고, 위 계속근로기간에 월 급여액 4,101,330원을 적용하면, 위 금액이 산출된다)에 대한 현가액 22,600,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 손해 : 기왕개호비 174,431,190원(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시까지 보통 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아 기왕개호비를 계산하였다)
공적보험의 공제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
원고들은 망인의 치료비 손해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일실수입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급여
망인의 기왕개호비 174,431,190원에서 간병급여 82,814,560원을 공제한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A가 수령한 유족급여(일시금) 175,289,751원을 망인의 사망 이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중 원고 A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속분은 모두 소멸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책임제한
다만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고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른 점, 그러함에도 피고가 망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망인에게 7,000만원을, 원고 A에게 1,500만원을, 원고 C에게 1,000만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기타 공제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121,885,076원 중 망인의 과실분 24,377,015원(121,885,076원 × 20%)을 망인의 손해배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서 그 상속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원고별 인용금액
원고 A 86,349,773원(재산적 손해 상속분 29,349,773원 + 위자료 상속분 4,200만원 + 고유 위자료 1,500만원)
원고 C 105,281,761원(재산적 손해 상속분 67,281,761원 + 위자료 상속분 2,800만원 + 고유 위자료 1,000만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6,349,773원, 원고 C에게 105,281,7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8.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