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50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운업, 항만 운송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1.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26.부터 피고가 운항하는 93,765톤급 LNG 운반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7. 03:30경 ~ 05:30경 사이 스리랑카 부근 바다에서 해적을 대비하여 승선하였던 특수부대 용병들을 하선시키는 작업을 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이 사건 선박 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쉬던 중 같은 날 17:30경 다른 선원에 의하여 위 숙소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의 팔을 주무르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스리랑카로 옮겨져 2016. 2. 28.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스리랑카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국내로 후송되었고, 2016. 3. 25.경부터 2016. 8. 20.경까지 계속하여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진구 소재 D병원, 부산 사상국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들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원고에게 발생한 위 병증을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작업 환경 및 실제 근무 내용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선원으로 2015. 10. 26.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면서 1등 항해사의 지휘 하에 갑판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갑판 및 선체 청소, 녹 제거, 도장 및 기타 필요한 정비 임무, 화물작업 등의 실제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는 운항 중에 해상강도를 만날 것을 대비하여 스리랑카 부근 바다에서 무장한 특수부대 용병을 승선 및 하선시키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파도가 심한 바다에서 닻을 내리지 못하고 엔진만 정지한 채 위 용병들과 그들의 짐을 이 사건 선박에 신고 내려주는 것으로 이 사건 선박과 위 용병들은 운반해주는 작은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야 작업을 하는 등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큰 작업이다. 원고는 2016. 2. 27. 새벽에도 위와 같은 특수부대용병 하선 작업을 한 후 숙소로 돌아와 있던 중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합계 209,814,762원(= 요양보상비 8,966,949원 + 상병보상비 93,183,168원 + 장해보상비 107,664,6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질병으로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 정하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업무상 재해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원고는 위와 같이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스리랑카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원고를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이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총 97,006,789원(= 기왕 치료비 8,966,949원 + 일실수익 손해 68,039,840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질병은 그동안의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직무에 수반하거나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간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숙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곧바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여 병원의 자문을 받아 조치를 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주었으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인정될 수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주장에 관하여

1)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원에게 위 법이 정하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원고가 위 각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발생한 질병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 이전인 2014. 1.경부터 당뇨병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와 같은 원고의 당뇨병을 이 사건 질병의 기왕증으로 지적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선박의 갑판부 작업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갑판부는 바닥, 계단 등 갑판 부분의 청소·정리, 도장 등 정비, 화물 양하, 특수부대 용병 승·하선 등의 작업을 주로 하였고, 위 2015. 10. 26.부터 위 2016. 2. 27. 사이의 운항 중에 특별히 업무량이 급격하게 가중되거나 업무의 내용이 갑자기 변동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선원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선원법 제60조 제3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하는데(선원법 제62조 제3항),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원고가 서명하여 확인한 근로시간 기록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련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넘는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2016. 2. 27. 사이에 임의의 24시간에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5시간의, 임의의 1주간에 최소 101.5시간에서 최대 167시간의 각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위 2016. 2. 27. 기준으로는 임의의 24시간에 22시간의, 임의의 1주간에 127.5시간의 각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④

위 근로시간 기록부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 발생 전의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질병 발생 이전 12주간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8.375시간[= 2015. 12. 5. ~ 2016. 2. 26. 84일(12주) 총 근무시간 580.5시간 ÷ 12주]으로 위 기준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질병 발생 이전 원고의 1주간 근무시간은 43시간(2016. 2. 20. ~ 2016. 2. 26. 총 근무시간)인 반면, 그 이전 12주간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9.29 시간[= 2015. 11. 28. ~ 2016. 2. 19. 84일(12주) 총 근무시간 591.5시간 ÷ 12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으로 위 기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1주간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 줄었다.

⑤

위 근로시간 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일인 2016. 2. 27. 03:30부터 같은 날 05:30까지 근무를 하여 새벽시간 작업을 하였으나, 이후로는 계속하여 휴식을 취하였다(원고 스스로도 위 새벽 작업 이후 아침식사를 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숙소로 돌아와 쉬었다고 밝히고 있다).

⑥

위 ② ~ ⑤에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서의 근무 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운항 기간 중에는 이 사건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직무에 수반하거나 통상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일시보상금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선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원'에 해당하는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선원법에 의하면,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선원법 제5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78조, 제84조), 앞서 본 ① ~ ⑥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상 피고가 선원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키거나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지 담당자를 두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선원법 제85조 내지 제86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3-가-2)의 ① 내지 ⑥의 사정들과 위 기초사실,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선박 승선 중 작업 간에 원고에게 선원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일인 2016. 2. 27.에도 03:30 - 05:30 사이 2시간 근무 외에는 다른 근무없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②

이 사건 선박의 선장 G가 작성한 상병내용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16. 2. 27. 17:30경 원고가 저녁식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선원이 원고의 숙소를 방문하였을 때 바닥에 누운 채로 자신의 팔을 주무르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G는 같은 날 18:00경 위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원고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H병원 응급실에 연락하여 '원고의 상태는 뇌졸중이 의심되고, 머리를 높게 하고 편안하게 등을 기대어 앉히라'라는 취지의 자문을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이후 G는 위 2016. 2. 27. 18:05경 피고의 담당자에게 원고의 상태를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진로를 바꾸어 스리랑카로 회항하였고, 2016. 2. 28. 05:00경 스리랑카 갈항에 도착하여 원고를 스리랑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G는 2016. 2. 27. 18:05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혈압, 체온, 맥박수를 확인하여 기록해두었다.

④

원고는 위 2016. 2. 28.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스리랑카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국내로 후송되었고, 2016. 3. 25.경부터 2016. 8. 20.경까지 계속하여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진구 소재 D병원, 부산 사상국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치료 중 2016. 5. 28.경까지 원고의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⑤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서의 근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 그 이전의 원고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2015. 10. 26.부터의 이 사건 선박 승선 중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각주1)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