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8,9,11, 13, 15, 16, 1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16,2019
판결선고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873』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잡화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년 9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10, 12, 14,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220,6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16』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잡화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8년 11월 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3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M, J 등 12명의 각 진정서
『2019고단241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진정인 대표) 진술서, E 외 2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873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잡화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2018년 9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9, 11, 13,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