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06,2019
판결선고
2020. 6. 24.
범죄사실
『2019고단1990』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1,920,150원<1>, 2018. 7. 16.부터 2018.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4,276,290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96,4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80』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4,455,250원, 퇴직금 12,645,025원 합계 47,100,2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0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건물, I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10.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156,700원, 2018. 12. 20.부터 2019. 4.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2,21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71,7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3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 소재 N(유)의 실경영자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버스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어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7. 임금 116,700원, 2019. 8. 임금 1,516,700원 합계 1,633,400원 및 2019. 4. 8.부터 2019. 9. 2.까지 통근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7. 임금 1,461,650원, 2019. 8. 임금 1,461,650원 합계 2,923,3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5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 내지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 J,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F 각 미지급금 내역, 각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되고 있으며, 비록 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으나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체불금액이 가장 큰 근로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5. E에게 미지급 임금 1,920, 1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별불원의 의사표시는 기록상 표시된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