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부산 부산진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위 D 및 위 F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 임금 1,500,000원, 2016. 8. 임금 3,000,000원, 2016. 9. 임금 1,500,000원,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1,000,000원, 2016. 12. 임금 500,000원,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3,000,000원, 2017. 3. 임금 3,500,000원 합계 18,000,000원, 퇴직금 3,567,120원, 연차수당 1,609,200원 총 23,176,32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