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32
판결선고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2층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46,740원과 2018. 6. 11.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66,660원 합계 17,313,4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체불금품 미변제 확인)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 금품 총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